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올바른 우회전 방법 3가지만 기억하세요!

by 아따비 2023. 4. 24.

지난해 7월 보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교차로우회전-단속하는-경찰

 

그리고 올해 1월 교차로 우회전 차량은 적색 신호등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하는 법이 추가되었습니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회전시일단멈춤표지판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무심코 어길까 걱정된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

올바른-우회전-방법
경찰청 제공

 

1.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 아니더라도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2.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녹색화살표)에만 우회전 가능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신호를 잘 지킵니다. 문제는 1번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만 차량이 일시정지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무엇이든 간에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헷갈리시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적색신호에는 무조건 2~3초간 일시정지!

2.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거나 통행하려는 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

3.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우회전 신호등에 따르기

 

지난해7월과-올해1월-두번에-걸친-우회전-개정내용을-반영한-교차로-우회전방법
경찰청 제공

단속 기간 중 운전자는 일시정지 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볼 때는 일시정지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도조치받은 운전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일시정지 했다고 느끼도록 천천히 2~3초간 세고 우회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앞 차가 정지했다가 우회전으로 지나가고 나면 뒤차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 차가 우회전 했다고 뒤차가 일시정지 없이 따라가면 뒷 차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어기면?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새로운 교통법을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벌점 40점이 되면 운전면허정지가 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범칙금과 벌점을 떠나서 일시정지를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4월 22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이 철저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셔서 무심코 법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습관대로 운전하다가 걸리면 6만 원을 내야 하는데 6만 원 번다는 생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전 운전하시길 빕니다. 

댓글